사회

교복담합 교복업자들 무더기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2-21 16:27:16 수정 2023-12-21 16:27:16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판사는
조직적으로 교복 입찰을 방해하고 
공정 거래를 저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복업자 29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원에서 
1천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고등학교 140여개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해
입찰 담합행위로 3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해 공정 경쟁 실현을 침해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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