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신안 해상에 밀항을 시도한 40대와
알선자 등 4명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작 업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초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전 임원과 브로커 등이 상장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적발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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