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투기 의혹' 지산1구역 주민들, 항소심도 무죄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2-24 20:58:03 수정 2023-12-24 20:58:03 조회수 2

분양권 투기 의혹을 받은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지산1구역의 원룸을 사들여
자녀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된 지주 6명에 대해
"투기 목적보다는, 증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다가구주택보다 
분양권이 많이 나오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위해 
자녀 이름으로 원룸을 구매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자녀들이 국세청에 매수대금 일부 증여를 신고한 점,
자녀들이 세금을 부담한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봤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