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폭행한 지적장애 아들에 징역 6개월 실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2-24 21:07:51 수정 2023-12-24 21:07:51 조회수 0

법원이 어미니를 폭행해 기소된 
20대 지적장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광주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형을 받고 
보호관찰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선처 호소가 있었지만,
자숙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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