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탈퇴 증거 없는 조폭, 교도소 관리 정당"

임지은 기자 입력 2023-12-25 20:58:27 수정 2023-12-25 20:58:27 조회수 28

범죄 조직 탈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조직폭력 전과자를 교도소가 특별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박상현 부장판사는
수감자 자신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돼
교도소의 엄중 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도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감자가 범죄를 실행할 당시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조폭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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