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조직 탈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조직폭력 전과자를 교도소가 특별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박상현 부장판사는
수감자 자신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돼
교도소의 엄중 관리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도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감자가 범죄를 실행할 당시
폭력조직에서 탈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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