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발생한 광주문화방송 화재 사건은
계엄군의 검열로 언론사가 왜곡된 소식을 전하는 데 분노한
시민들이 사옥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그제(26) 마지막 전원위원회를 열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언론을 통제했다"는
당시 계엄당국 보도검열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광주문화방송이 허위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시민들이 사옥을 피습한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화 사건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군인들의 소행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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