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근로감독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이나 편파 판정을 위해
서류를 위조하진 않았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지난 2022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모 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4차례에 걸쳐 지청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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