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새로고침 노조가
청구한 공익감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새로고침 노조가
광산구의 권한남용과 갑질을 감사해달라며
청구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조는
광산구가 감사권을 남용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특정 직원을 표적감사했다며
광주 시민 6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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