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3차 원고들도 대법원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3-12-28 16:25:59 수정 2023-12-28 16:25:59 조회수 0

일본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3차 소송 원고들이
8년 7개월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차 소송 원고 2명에게 확정된
배상금은 1억 2천 3백여만원입니다.

대법원은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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