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진료 기록 상습 조작' 한의사 항소심서 감형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1-01 17:01:28 수정 2024-01-01 17:01:28 조회수 0

환자를 입원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한의사가
동종 전과에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성흠 부장판사는 
2020년 광주 동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가짜 입원환자로 요양급여 130여만원을 챙겨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한의사는 지난 2020년과 2022년에도 
입원치료 이력을 조작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 등의 처벌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례가 적고,
편취한 요양급여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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