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쌍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광주진보연대는 성명을 내고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이 국회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만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노조법, 방송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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