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위한
금융*주거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 인정을 받은 임차인 127명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자와 민간 주택 입주 시
30만 원 한도에서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인정을 받은 임차인들은
광주시 주택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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