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단속반 운영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1-09 14:56:42 수정 2024-01-09 14:56:42 조회수 9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AI모니터 전담요원'을 확충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와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사진 등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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