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공직자 11일까지 사퇴.. 의정보고회 금지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1-09 16:16:08 수정 2024-01-09 16:16:08 조회수 1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11일부터는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도 금지됩니다.

광주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 상근임원 
등은 11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단, 비례대표는 3월 11일까지 사퇴하면 됩니다.

또 국회의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보고회, 집회 등에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으며
오는 11일부터 출판기념회나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선관위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인 딥페이크도
오는 29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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