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브로커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경무관 장 모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경무관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작성한 조서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재판부는 검경 브로커 성 모씨와
경찰 수사 관계자 등을 불러
증인 심문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 전 경무관은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수사 정보를 빼내고
탁 모 씨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성 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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