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의도 없어"친구 흉기 살해 40대 집유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1-09 17:18:54 수정 2024-01-09 17:18:54 조회수 2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 박성윤 판사는
지난해 1월 여수의 한 술집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쳤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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