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 박성윤 판사는
지난해 1월 여수의 한 술집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쳤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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