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부적정 사용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1-11 09:51:55 수정 2024-01-11 09:51:55 조회수 2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휴양시설 회원권을 
부적정하게 이용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부정행위 56건을 적발해 
훈계와 주의 등 행정 조치를 
구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32명의 직원이 최근 3년동안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을 61차례에 걸쳐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 사용 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