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부적정 사용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1-11 09:51:55 수정 2024-01-11 09:51:55 조회수 10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휴양시설 회원권을 
부적정하게 이용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부정행위 56건을 적발해 
훈계와 주의 등 행정 조치를 
구청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32명의 직원이 최근 3년동안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을 61차례에 걸쳐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 사용 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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