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경 브로커에게 징역 5년 구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1-11 16:12:19 수정 2024-01-11 16:12:19 조회수 2

검찰이 검경 수사 무마와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경 브로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경 브로커 성 모씨와 전 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성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천 9백만원을,
전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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