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에게 불법으로
전신 문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 시술업자 등 16명이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판사는
시술 횟수가 가장 많고
피부염 등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30대 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1년에서 2년,
벌금 1백만원에서 5백만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징역*벌금형 모두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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