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한 전 건보공단 직원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1-12 16:09:30 수정 2024-01-12 16:09:30 조회수 6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지난 2017년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시절 장기요양자 1천 6백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