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추행·협박한 부사관·사병 집행유예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1-15 09:50:32 수정 2024-01-15 09:50:32 조회수 0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퇴직 상사와 
후임병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제대 사병에게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광주 소재 모 부대에서 
상사 계급으로 근무하며
간담회에 참석한 초임 여성 부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퇴직 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전역 병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개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와 질서, 신뢰까지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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