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추행·협박한 부사관·사병 집행유예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1-15 09:50:32 수정 2024-01-15 09:50:32 조회수 8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퇴직 상사와 
후임병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제대 사병에게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광주 소재 모 부대에서 
상사 계급으로 근무하며
간담회에 참석한 초임 여성 부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퇴직 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전역 병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개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와 질서, 신뢰까지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