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차량으로 사기 친 일당.. 무기직 공무원도 연루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1-15 09:51:10 수정 2024-01-15 09:51:10 조회수 16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결탁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말소한 뒤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전일호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4년여 동안 
근저당권이 있는 차량 32대를 
말소 신고 후 부활 등록하는 방식으로 
총 8억 6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화순군청 무기계약직 공무원도 포함됐는데, 
이 남성은 모두 58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받고
관련 서류 없이 업무가 처리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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