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공무원과 결탁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말소한 뒤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전일호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4년여 동안
근저당권이 있는 차량 32대를
말소 신고 후 부활 등록하는 방식으로
총 8억 6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화순군청 무기계약직 공무원도 포함됐는데,
이 남성은 모두 58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받고
관련 서류 없이 업무가 처리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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