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공공도로 부지를 무단 증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대형 예식장에 대해
원상복구를 통지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2013년 1천 7백여제곱미터 부지를
진출입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뒤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를 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무단 구조 변경을 한 모 예식장에 대해
원상회복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이번 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정식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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