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불만 양아버지 살해한 50대 2심도 중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1-15 15:16:56 수정 2024-01-15 15:16:56 조회수 2

재산 상속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해 2월 여수의 한 주택에서
어선과 주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70대의 양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아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아버지의 학대나
착취 의심 정황이 있는 등 참작할 점이 있지만
계획적 살인죄에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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