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MBC를 포함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보도 이후,
특수활동비 집행기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한 예산 지침이 개정됐는데,
기재부가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의
특활비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제민 기잡니다.
(기자)
부산MBC 등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 집중 보도 이후,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는
7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줄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특수활동비 지침을 국회에 공개했습니다.
* 한동훈 / 전 법무부장관 (지난해 11월)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늘 느끼는 바입니다만 저희도 이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 모든 부처에 내려진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지침.
정부에 편성된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한 건데,
검찰을 포함한 모든 부처가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난해 지침에는
다른 항목 사용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침을 개정하면서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겁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지침이 바뀐 건,
지난 2017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이후 처음입니다.
* 하승수 / 변호사
"기존의 지침상으로도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이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써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하게 한 정도가 아닌가 싶고, 근본적으로는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에 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해야..."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나 재판이 끝나 기밀 유지 필요성이
사라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3년 뒤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28일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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