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현수막 대대적 단속 나선다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1-16 16:23:49 수정 2024-01-16 16:23:49 조회수 1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불법현수막 1건 당 최대 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마련해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16일)부터 적발되는 현수막에 
장당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 적용해
부과한다고ㅍ
밝혔습니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현수막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수된 민원은 365일 즉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