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불법현수막 1건 당 최대 4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대책을 마련해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16일)부터 적발되는 현수막에
장당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위반 때는 30%를 가산 적용해
부과한다고ㅍ밝혔습니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현수막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수된 민원은 365일 즉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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