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립 역사민속박물관의 유물 검증이
부실하다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례개정안에는
유물 구입시 사전공개 의무화 유물감정심의회 강화,
신소장품전 개최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유물감정심의회 위원을
기존 3~4명에서 최대 7명까지 늘려
보다 더 치밀하고 객관적인 감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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