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집단소송 원고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1-18 16:17:53 수정 2024-01-18 16:17:53 조회수 0

2차 집단소송에 참여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임태혁 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 6천여만원과 
1천 8백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앞선 다른 유사 소송에 비춰 
일본기업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소송 확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양금덕 할머니 등이 진행한 1차 소송 이후 
2019년과 2020년 피해자 87명을 원고로 
전범 기업 11곳에 대해 2차 집단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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