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태료를 물리겠다며
단속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 활동에도
불법 현수막이 크게 줄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과태료 100% 부과 등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걸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현수막 5㎡ 기준으로
한 장당 과태료 32만원 가량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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