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1-19 10:09:52 수정 2024-01-19 10:09:52 조회수 0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과 판매업소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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