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쌈지돈으로 사용한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지난 2020년부터 2년동안 18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억 1천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의 한 자동화 설비 관련 회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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