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가 군수직을 내놓겠다는
당초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군수는 어제(18) 항소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며
군수직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가,
군정에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주위 만류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는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어제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곡성군수 #선거법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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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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