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행강제금만 15억 부과..효과 있나?

김철원 기자 입력 2024-01-19 17:53:04 수정 2024-01-19 17:53:04 조회수 16

(앵커)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논란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에서도 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놓고 논란인데요.

제주시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수십만 원에 불과한 이행강제금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적발된 지 7개월째 그대로인 
오름 중턱의 불법건축물.

제주시가 이곳 건축주에게 국토부 지침보다 더 많은 
세 차례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철거 등 조치가 없어 
제주시가 조만간 부과할 이행강제금은 70여만 원.

제주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지난 12일)
"이행 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하는데 금액이 7-80만 원 하면
재산세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행정 벌을 받고 있는 거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결국, 보전 지역에서 
불법건축물을 짓더라도 추가 할증 없이
일년에 한번 70여 만 원만 내면
계속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발 후에 원상복구하지 않아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불법 건축물은 600여 채,
금액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재작년에도 600여 곳이 넘었는데,
이행강제금 만으로는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더라도
가산금조차 붙지 않다보니
15%는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유지의 경우
행정대집행도 어려운 상황.

불법건축물 철거나 원상복구에
행정처벌인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강력한 형사 고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행강제금만 부과해서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현재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충분히 형사처벌을 통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들이 뒤쳐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한 한
공소 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나
공소시효 없이 형사 고발하도록 한
국토부 지침도 지키지 않겠다는 제주시.

불법 건축물을 막자는 법 취지와 
역행하는 건축 행정이 결국 가치가 높은
제주지역 보전지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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