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4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문화 확산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이후
혼인 신고를 한 만 19세에서 49세 이하에게
결혼 축하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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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구 hsk@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경제, 스포츠 담당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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