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 노태악 대법관은
김정주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가족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23명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김정주 할머니 등 7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이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후지코시가 운영한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강제노동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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