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초등학생 여아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혜선 판사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9살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4살 이 모씨가
제기한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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