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건설이 보증 사고를 피하려
공정률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한국건설이 공정률을 변경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고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동안 자치단체의 책임은 없었을까요?
이런 일을 애초에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인지
임지은 기자가 [한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예정 공정률과 실행 공정률의 차이가
보증사고 기준인 25%p를 넘어가기 시작하자,
한국건설은 HUG에 다음달 말까지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틈을 타
예정 공정률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건설사가 공정률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15조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된 사업자의 경우 승인권자는
광주 동구청입니다.
구청은 설계변경과 공기 연장에 따라
예정공정률을 바꿔야 한다는 한국건설과
감리단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한국건설로부터 제출받았던
예정 공정률표와 비교해
지금은 얼마나 공사가 진행됐는지,
공정률을 변경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따져봐야 했지만
동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입주예정자들도 관리 감독의 주체인 지자체가
어떻게 아무런 검증 없이
승인을 내줄 수 있냐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 입주 예정자 (음성변조)
"(한국건설 측이) 변경 승인(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변경 전 공정표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HUG 쪽에 통보를 해서라도 보증 처리가 됐으면
저희가 이제 피해를 덜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 동구청은
자신들은 설계변경이 타당한지만을 따져 승인할 뿐,
설계변경에 따른 공정률 변경까지를 감안하지는 않는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입주 예정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공정률 변경까지도 신경쓰겠다고 답했습니다.
* 오정아 / 동구청 건축과 계장
"우리가 승인을 내준 이유는 감리의 검토 대로..
25%p를 따로 계산하진 않았다(수정)"
한편, HUG가 당초 해명과 달리
한국건설 공사장을 여러차례 방문했다는
광주MBC 보도와 관련해
입주예정자들이 HUG에 따져 묻자
HUG 광주전남지사장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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