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사 전환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도연학원 전 이사장 최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임 이사장이었고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한 입장에 있어
최 씨가 업무 처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아들을 명진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사 부모에게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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