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 수술' 의사들 항소심도 '면허 취소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01 17:02:17 수정 2024-02-01 17:02:17 조회수 4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의료 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 모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 수술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리 수술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수술실에서 
의사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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