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양광발전소 겸직 징계 한전 직원 가처분 소송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02 16:18:29 수정 2024-02-02 16:18:29 조회수 15

광주지법 제21민사부 조영범 판사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한전직원 23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고 측 변호인들은
중징계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고,
직무 연관성도 없다며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이미 여러 차례 
관련자 처벌이 있었기에
원고들이 불법성을 알면서도 고의 운영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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