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상습 추행.. 병원 전직 이사 징역 1년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2-05 16:17:57 수정 2024-02-05 16:17:57 조회수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전직 이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이광헌 판사는 
지난 2019년부터 16차례에 걸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부하 직원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광주 모 병원 전직 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부하 직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지법 #업무상위력추행 #병원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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