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조인력에게 대신
수술을 맡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광주의 모 척추병원 의사들이
대리 수술 행위로 또 면허 취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간호조무사에게
피부봉합 수술을 맡긴 혐의로 기소된
척추병원 의사 김 모씨 등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척추병원은 앞서 내부고발로
다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대리 수술한 행위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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