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3달 동안
외국인 불법 취업 단속을 벌인 결과,
배달 대행 업체에서 일을 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 등 외국인 78명을 적발해
최대 1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배달 대행 업체 취업이 금지돼 있으며,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면허와 보험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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