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광주 제2금융기관 간부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내부 물의로 직무가 정지된
광주 제2금융기관 이사장 최 모씨가
지난해 11월, 서구와 상생 협약을 맺을 당시
이사장 자격으로 서명을 했다는
해당 기관 임직원들의 고발장이
어제(6) 접수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경찰은 최 씨와 임직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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