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중 사문서 위조' 광주 2금융기관 이사장 고발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2-07 15:37:30 수정 2024-02-07 15:37:30 조회수 4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광주 제2금융기관 간부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당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내부 물의로 직무가 정지된 
광주 제2금융기관 이사장 최 모씨가
지난해 11월, 서구와 상생 협약을 맺을 당시
이사장 자격으로 서명을 했다는
해당 기관 임직원들의 고발장이 
어제(6) 접수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경찰은 최 씨와 임직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문서위조 #광주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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