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SPC대표 인허가청탁 등 법정구속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07 20:51:01 수정 2024-02-07 20:51:01 조회수 2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특수목적법인 대표가
과거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금전 비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SPC대표 위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피고인은
지난 2015년부터 3년동안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에게 접근해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위 씨는 2조원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빛고을 SPC 대표이기도 해
이번 판결 파장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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