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 사고 업주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2-08 10:42:02 수정 2024-02-08 10:42:02 조회수 4

34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클럽 업주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클럽을 불법 증축하고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집행유예 3년에서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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