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판사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 기소된
자영업자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모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윤 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형사사건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 허가를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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