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개설 투자금으로 개인 빚 갚은 한의사 실형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2-11 22:18:33 수정 2024-02-11 22:18:33 조회수 1

병원을 개설한다고 업체 등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50대 한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한다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0년
분양업체와 병원 개원을 계약하고,
지원금 약 8억 4천만 원을 받는 등
전국 3곳에서 투자금을 받았지만,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