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중앙공원 법인 대표 교체 "사업 차질 없다"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2-13 10:29:17 수정 2024-02-13 10:29:17 조회수 0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가
개인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업체가 사과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입장문을 내고
"전임 대표이사의 구속은 중앙1공원과 관련이 없는
개인 사건이지만, 이 일로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며
"즉각 대표를 교체하고, 광주시와의 협약,
시민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1지구 SPC 전 대표 위 모씨는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최근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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