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중앙공원 법인 대표 교체 "사업 차질 없다"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2-13 10:29:17 수정 2024-02-13 10:29:17 조회수 12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가
개인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업체가 사과하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입장문을 내고
"전임 대표이사의 구속은 중앙1공원과 관련이 없는
개인 사건이지만, 이 일로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며
"즉각 대표를 교체하고, 광주시와의 협약,
시민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1지구 SPC 전 대표 위 모씨는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최근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