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전남도의회는
공무원 전입시험을 치르면서
'음주운전' 경력을 용인해 주는 등
특정인 채용을 염두해 둔 조건을
내걸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1년 만에 비슷한 채용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남도의회가 이달초 공고한
전입시험 실시계획입니다.
7,8급 전입 공무원 4명을 선발한다며
근무경력 제한과 유의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 이뤄진 전입시험과
달라진 점은 '강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
직급 하향 지원을 위해
본인의 직급을 낮추는 '강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 공고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전남도의회로 파견돼 근무를 했던
전남 한 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이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시 해당 자치단체에 조기 복귀했는데,
8급으로 최근 강임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7급으로는 경력 초과로
전남도의회 전입 시험에 지원할 수 없지만
경력 제한이 없는 8급으로 직급을 낮춘 겁니다.
이같은 조기 복귀와 강임 절차는
전남도의회의 전입시험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이뤄졌습니다.
* 00군 관계자
"본인이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강임을
요청했거든요. 본인이 강임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해서..."
전남도의회는 해당 직렬의 결원으로
채용 공고를 냈을 뿐 특정인을 염두해둔
채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임 불허' 조건을 삭제한 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남도의회 관계자
"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제약 조건을 걸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전남도청과 별개로 연간 2차례
전입시험을 실시중인 전남도의회.
1년 만에 또 다시
특정인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내놨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남도의회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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